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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비용 절차 총정리 보라색 화면 하얀 섬네일
특허비용과 절차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총정리드리겠습니다!

 

특허 등록 및 특허 출원자신이 발명한 지적, 물적인 발명상품에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유한 발명대상에 대해 이런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로 만들어낸 가치가 타인에게 침해를 받거나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특허비용, 복잡한 특허 절차 때문에 특허 출원을 고민만 하셨다면, 특허절차, 특허비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특허절차 알아보기
  • 특허비용 알아보기
  • 셀프출원과 변리사 비용차이
  • 특허출원시 주의사항
  • 특허비용 감면대상 알아보기
  • 정리글

 

 

특허절차 알아보기

도표 특허출원 심사과정 자세히 안내
특허출원 심사과정 알아보기

 

1. 특허출원

 

발명내용을 정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한 뒤에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2. 심사

 

특허청의 심사관이 발명내용을 검토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거절 사유가 담긴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거절사유서를 받으면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기다립니다. 보통 2~3번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사무소를 통해 출원할 경우에는, 사무소에서 의견서 보정서 제출업무를 도와줍니다. 

 

3. 특허결정

 

 

발명내용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되면 특허결정이 이루어집니다. 

 

4. 특허거절 결정

 

발명내용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허거절 결정이 됩니다. 거절결정이 나면 불복심판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특허등록

 

 

특허성을 인정받아 특허가 결정되면 특허를 등록해야 특허권, 즉,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발생됩니다.

 

6. 특허유지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용을 지불합니다.

 

보라색 바탕 노란, 흰색 제목 특허 심사절차 알아보기
특허 심사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특허비용 알아보기

특허 절차와 절차마다 비용 안내표
각 절차마다 필요한 특허 비용 안내

 

특허 비용에는 크게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관납료 :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
변리사 수수료 :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1. 출원비용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원관납료, 변리사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출원관납료는 10~15만 원 정도, 변리사 수수료는 비용은 120만 원~2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중간비용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보정관납료, 변리사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보정관납료는 4,000원입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20~50만 원 정도입니다. 변리사의 업무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3. 등록비용 

 

특허 등록 시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등록관납료, 변리사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등록관납료는 10~15만 원이며, 출원 비용과 비슷하게 120~200만 원 선입니다. 등록비용은 3년까지의 재산권 비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유지를 유해서는 3년 이후에 유지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4. 등록유지비용

 

특허 유지비용 안내 도표와 그래프
특허 유지비용 안내

 

특허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연차관납료, 변리사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특허 등록비용을 부담했다면 4년 차부터 납부하여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차료는 매 3년마다 계단식으로 증가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오래 유지하는 기술의 가치가 클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4~6년 차에는 15만 원, 7~9년 차에는 29만 원, 10~12년 차에는 51만 5천 원, 13년 차 이후부터 소멸 시까지는 63만 5천 원입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5만 원~10만 원이 발생됩니다.

 

체크와 노란색 흰색 제목 특허소멸요건 알아보기
특허소멸요건 알아보기

 

🚨주의사항
연차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특허는 소멸됩니다.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발명내용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연차관리가 필요하다면 변리사 수수료 5~10만 원을 부과하면 변리사 사무소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셀프출원과 변리사 비용차이

특허를 셀프로 출원하는 것과 변리사를 통한 특허출원이 비용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특허 분야가 있지만 상표 출원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셀프 출원 할 경우

출원 비용 : 약 6만 원 + 등록 비용 : 약 20만 원

= 약 20만 원 중후반

 

 

대리인을 통해 할 경우 (15~20만 원 추가)

출원 비용 : 약 6만 원+15~20만 원 + 등록 비용 : 약 20만 원 + 15~20만 원

= 약  50~60만 원 

 

출원하는 대상의 상품이 특허 출원이 되기 까다로운 분야가 존재하며 시간단축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허 출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청구조건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청구조건이 맞지 않으면 보정서를 제출하여 보완하거나 특허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셀프 출원으로 비용을 줄이려다 오히려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된 전문 분야의 특허 전문가와 상담받아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특허출원 시 주의사항

 

특허출원을 신청하고 특허를 보호받기 위해 구성요소 별로 구분하여 특허 출원을 요청해야 하며, 이런 구성요소의 언급이 없다면 특허를 받더라도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시 주의할 점!

청구항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발명대상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범위를 잘 설정하여 침해에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삭스를 특허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시 1) 세 가지 청구항을 동시에 작성하여 하나의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 특허출원 대상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
늘어나지 않는 원단
발목 보호기능

 

예시 2) 청구항목을 각각 따로 3개의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 특허출원 대상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
- 특허출원 대상
늘어나지 않는 원단
- 특허출원 대상
발목 보호기능

 

위의 예시에서 1) 번의 경우에는 특허를 침해받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급된 3가지(미끄러지지 않는 소재, 늘어나지 않는 원단, 발목 보호기능) 모두를 침해인이 따라 해야 합니다. 즉,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따라 했다고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인정되지 않기에, 완벽한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 번 예시처럼 각각의 청구항목을 따로 작성하여 특허를 따로 받은 경우라면, 한 가지 요소만 침해받게 되더라도 특허침해로 인정받게 되므로 법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허비용 감면대상 알아보기

특허 감면대상 정리, 감면사유, 감면율
특허 감면대상 알아보기

 

특허청에서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특허비용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납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100%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생, 19세 미만, 군인입니다. 50~85% 감면대상은 19세 이상 30세 미만, 65세 이상, 개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중소기업 공동,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외에 중견기업도 30% 감면대상이 됩니다.

 

 

정리글

 

특허 출원에서 등록 시까지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차료는  특허등록 후 4년 차부터 납부해야 하며 13년 차까지는 매 3년마다 증가합니다. 이는 청구항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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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비용과 절차 총정리